[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조치를 오는 5월11일부로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체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
이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안'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종합적인 부동산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현 정부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 간 배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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