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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송 금지 요구 논란

기사등록 : 2022-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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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든 대형 복합 휴게소에 1년 연장 재계약 조건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소송금지를 포함한 민자협약변경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영복합(부산)휴게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5년후 1년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소송금지를 강요하며 민자협약변경을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진영복합(부산)휴게소 전경 [사진=진영복합(부산)휴게소] 2022.04.11 news2349@newspim.com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계약기간 조정 민자휴게소로 선정된 진영복합(부산)휴게소에 '민자유치사업(4차 변경)협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당초 계약은 2021년 3월16일부터 2046년 3월1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서비스평가 미실시에 따른 1년 계약 연장을 이유로 재계약서 제2조(부제소 합의)에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체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관련해 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의 타격을 받고 있는 진영복합(부산)휴게소는 지난해 토지사용료로 년간 54억(21년기준/VAT제외), 매월 4억50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총매출액 85억원 중 약 6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2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복합(부산)휴계소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된 협약서에는 지진, 홍수,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에는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도공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는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공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계속 강요하고 코로나19가 재해가 아니라며, 높은 임대료를 계속 받아가는 한국도로공사는 25년후에 운영기간의 1년 연장을 강요하며 도공에 영업손실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주 공문을 보내 오는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본부 홍보팀에 물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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