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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망자 속출에도 안전관리 미흡…고용부, 과태료 3억7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2-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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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자 6명…올해도 벌써 2명
현장 36곳 중 20곳 안전조치 미준수
추락방지 59건 위반…가장 많이 적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대건설이 현장 노동자의 잇단 사망사고 발생에도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억7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를 감독한 결과,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등 노동단체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현대건설의 안전조치 위반건수는 총 254건(원청 137건·하청156건)이며, 이 중 원청이 사법조치된 건수는 67건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건수는 원청과 하청 각각 70건(2억460만8000원), 117건(1억6365만원)으로 총 3억7125만8000원이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 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또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에서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1개 현장의 경우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것을 감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 12일과 2월 16일에도 2명이 현장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책임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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