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항생제 등 식육사용이 금지된 약물에 노출된 말고기로부터 안전한 판매 인증점 지정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말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2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말고기.[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4.12 mmspress@newspim.com |
이는 경주마인 서러브레드 말고기가 일부 식육시장에 유통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용금지 약물 잔류가능성 등 안정성 문제 ▷저품질의 말고기 유통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도가 판매 인증 업체(음식점)에 대해 식육사용금지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말고기만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보증하게 된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요건은 ①서러브레드 말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음식점 내 취급하는 말고기는 100% 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②'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인허가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자체(업종 겸업 시) 생산 시 도체 등급판정 받은 말고기를 판매해야 하고, ③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으로, 이을 충족해야 인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현장심사는 7월 25일 ~ 8월 12일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판매 인증점 지정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정기‧수시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수시점검에 따라 인증점 취소 사항 발생 시 기존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2년간 인증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행정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심사‧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많은 음식점과 공급업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도지사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나아가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가능할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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