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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동 붕괴사고' 대전노동청 "법 위반 확인한다"

기사등록 : 2022-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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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작업중지 권고불시감독실시 등 후속조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9일 발생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붕괴사고과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해당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단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1층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9일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붕괴사고과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부상자를 구조 중인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2022.04.12 nn0416@newspim.com

노동청은 사업주인 코오롱글로벌㈜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고 사업주는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을 중지했다.

또 노동청은 '2분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에 해당 건설현장을 포함, 감독을 실시한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현장인 만큼 노동청은 계획서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한다. 필요시 안전진단명령도 병행하고 현장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현장에서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은 단순히 보고 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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