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30대 순천시민 A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을 환영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만 7개월여만에 백신 이상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2022.03.11 ojg2340@newspim.com |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백신 인과성 판정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가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A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심근염' 소견과 백신과의 인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유족들의 탄원서를 받고 그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유관기관과 계속 접촉하면서 유족들과 소통하고 위로하는 과정을 이어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이상 반응 신고로 피해조사반 등에서 심사한 사망 심사 총 1150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건수는 단 2건(0.17%)에 불과하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2'(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이하로 결과를 받은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은 억울한 피해와 죽음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피해자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백신 이상 반응 피해를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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