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3 11:1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입시를 위해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고유예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3명에게 무죄판결을, 나머지 9명에 대해 각각 1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상실적을 위해 입시 컨설팅 학원 강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대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교내외 대회에 대한 공정성의 불신을 느끼게 했으며, 나아가 입시의 공정성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으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긴 했으나 그것이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필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하는 등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가담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학생별로 강사를 배정한 뒤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020년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와 학생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