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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승인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추징 불가"

기사등록 : 2022-04-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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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판결 확정
"게임산업법 제 44조 등 위반 행위 수익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게임 사업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박 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7월경 울산 중구 거주지에서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접속하게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2018년 12월까지 총 1573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2억2600여만원을 챙겼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과 함께 추징금 2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템 판매대금 2억2600여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게임 사업자인 리니지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추징금에 대해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뒤 생긴 수익이 아니라며 항소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했다. 승인받지 않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추징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게임 제조사가 승인하지 않은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며 "이를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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