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운전 미숙으로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대리 운전기사가 첫 재판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0)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한다"며서도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의가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조사 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문가가 지정되면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를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모(당시 6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충돌 직후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었고 윤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윤씨는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교·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차량 배터리 연소로 나온 유해가스가 윤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테슬라의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한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운행 정보와 SD카드 자료가 실제 운행 상황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이후 경찰은 사고 차종과 같은 모델을 구입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다.
사고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재연한 차량에 기록된 데이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하고, 해당 기록과 차량의 텔레매틱스 정보를 테슬라 측으로부터 받아 비교·대조했다. 5개월의 조사 끝에 두 값이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을 최씨의 운전 미숙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받은 검찰은 3개월간 재검증 절차를 거쳤고,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차량 내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운행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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