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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기업 목재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사등록 : 2022-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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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서구에 있는 목재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1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 공장에서 노동자 A(55) 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고가 나자 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난 동화기업은 노동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대상이어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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