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수사권이 사라지면 대장동 비리 의혹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결론내지 못하고 종결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가 나왔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원지검장 시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척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게 반부패강력부의 주장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특수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지면 재벌 총수 일가 비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범죄, 기술 유출, 방위 사업 범죄 등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약 밀수와 조직 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부패강력부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당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최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산업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등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할 경우 사건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부패강력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를 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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