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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착오 재산상 손해...항고 기회 있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

기사등록 : 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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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법원 제소 기간 착오로 부동산 경매 배당 못 받자 7억원대 소송 제기
1심, 청구 기각→2심 4억원대 배상 판결
대법원 "재판부 착오로 무조건 국가 배상 책임 발생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제소 기간 만료일 착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자 주식회사 B는 A씨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며 법원에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제소 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제소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A씨가 제소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이 제소 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며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A씨의 항고 이유를 인정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남양주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촉탁을 했지만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해당 부동산은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 A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 새로운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 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한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민사집행법은 제소 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 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효력 정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잘못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법률의 해석이나 법령 사실의 인식과 평가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소 기간의 산정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면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과실 비율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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