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6.1지방선거' 광역의원의 경우 대구는 정수가 2명이 늘어나고 경북은 현재 정수(54명)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북은 전체 정수는 현재대로 유지되나 일부 시·군별로 정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사진=경북도의회] 2022.04.15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적용해 인구기준 하한선에 미달한 경북 청도.성주.울진군은 도의원이 각 1명씩 줄어든다.
인구수 상한선의 구미시는 2명, 김천시는 1명이 늘어난다.
또 경북에서는 경주.구미.경산시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읍면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의성.예천은 인구 하한 미달 등으로 읍·면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영양.울릉군의 경우에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나 '최소정수 1인 보장' 조항에 따라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선거구 2개가 늘었다.
인구 상한 초과로 수성구는 5선거구가 신설되고 달성군에는 3선거구가 신설된다.
또 달서구3선거구는 읍.면동 조정이 이뤄진다. 중구 1.2선거구는 '인구하한 미달'에 해당하지만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는 증원하지 않는다'는 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원은 현재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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