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9660명에게 교육급여 1차 지원액 44억 7300만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지원액보다 17.5% 증가한 규모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 가정 학생에게 지원된다. 또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중인 학생은 교육활동비지원비 이외에 교과서 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9660명에게 교육급여 1차 지원액 44억 7300만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04.15 jongwon3454@newspim.com |
교육지원활동비 지원 단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1.1% 인상돼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근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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