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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챙기는 서울시...이동 편의부터 먹거리까지 '쏠쏠'

기사등록 : 2022-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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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급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식 지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챙기기에 나섰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각종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사업이자 임산부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영양위험군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 등을 지원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임산부 이동 편의 지원...7월 1일부터 교통비 지급

우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해 요구가 상당한 임산부 이동 편의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 자치구에선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에 택시 이용 혜택을 제공하거나 교통 카드를 지급해왔다. 건강검진을 받는 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 진료 이동을 돕는 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100% 시비로 지원되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100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통해 지급한다. 용도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에 한정된다.

다만 자치구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서 '임산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일단 의학적 임신 안정기인 3개월 이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임신여부도 3개월 전후에 확인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2개월까지로 정했다.

◆ 취약계층 임산부 등의 영양 문제 해결

이동 편의뿐 아니라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도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대상 영양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비 14억372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에게 7만5000원 상당의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배송한다. 월평균 5000여명의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양지식 제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아울러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임산부들은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받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산물, 축산물, 유기 가공식 등의 양질의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고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품목을 가격대에 맞게 구성해 놓은 꾸러미를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두 종류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준비돼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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