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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 전부 해제

기사등록 : 2022-04-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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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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