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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실내 취식금지·마스크 착용 현행유지

기사등록 : 2022-04-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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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을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없앤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을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7월 다중이용시설 집합을 제한하고 지난해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모임․인원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손 씻기, 환기․소독 등의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입사자·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상 속 오미크론의 위험은 여전하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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