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 금천구 문교초등학교에서 열린 맨발학교 개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0 kilroy023@newspim.com |
조 교육감은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신규채용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같은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만큼 자격요건이나 임용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임용권자의 권한이 제한된다"며 "반면 특별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교육감의 재량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별채용의 본질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임용권자가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교육감이 위법 부담을 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후보자 14명에 대한 면접전형 결과가 생략돼 있다"면서 "5명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다. 채용이 내정됐는데 공개경쟁으로 가장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피고인들이 특별채용을 교육청 업무의 중심에 두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교육감과 비서실장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해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채라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인사권 직무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위법증거수집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진행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지원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파견 공무원들은 법률상 행정지원이 아닌 수사참여라는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엄격한 공수처법이 사실상 잠탈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직교사 중 한 명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3선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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