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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고백' 만취 아내 살해 50대 남편 징역 12년

기사등록 : 2022-04-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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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륜사실을 고백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2.04.15 nulcheon@newspim.com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아내 B(여, 4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아내가 외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외도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고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행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범행 후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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