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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역대 2번째 높아"

기사등록 : 202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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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농림어업 54.8%‧숙박음식업 40.2% 순
5인 미만 사업장 33.6% VS 300인 이상은 2.7%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수가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15.3%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미만율 4.3%)에서 지난해 321만5000명(15.3%)으로 20년 간 263만8000명(11.0%p)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 였음에도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추이 (경활 부가조사 기준) [표=경총] 2022.04.17 yunyun@newspim.com

최저임금 미만율(15.3%) 또한 2021년 임금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15.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4번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경총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021년 미만 근로자 수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진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이며 우리 산업 경쟁국인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포르투갈,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7개국으로 이 국가들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관계로 보기 어려운 국가들"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7~7.4배 높았다. G7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미국 0.0% 순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1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수준 및 격차 [표=경총] 2022.04.17 yunyun@newspim.com

2021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같은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52.9%p(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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