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도권 검찰 사무국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검찰수사관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수사관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규정 및 검찰청법상 수사사무 규정 등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법안이 추진되면) 검찰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업무 뿐만 아니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등 검찰 고유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전문 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수사관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지만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사무국장들은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대다수가 수사업무 종사자인 점을 감안한 인력・조직 구성법안의 병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안 제4조는 검사에게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할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검사의 직접 수사기능을 형해화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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