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하청업체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6월 55개 수급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 대상 기술 자료의 대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경쟁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 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에 부당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달까지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 당시 중기부가 함께 고발을 요청한 네이버와 다인건설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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