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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2R 시작…"비공개 진행"

기사등록 : 2022-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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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패소…"중대한 비위, 정직 2개월 정당"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은 '소 취하'로 일단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 절차가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 전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심리 및 입증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이날 기일은 수명법관인 재판장과 쌍방 소송대리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놓고 다수의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부가 심리 및 입증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변론준비기일을 1~2회 속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인 내달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당선인은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동의하면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일단락됐다. 소 취하는 항소 취하와 달리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효과가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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