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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실 아냐"…대법 판례로 정면 반박

기사등록 : 2022-04-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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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정면 반박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18일 '한동훈 내정자 일가 상속증여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청문회 준비단은 "춘천 농지는 후보자가 2004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로 후보자 선친은 위 장소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고, 후보자는 2017년 위 농지 등을 매도(2018년 1월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준비단은 농지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농지법은 '비자경농지에 대한 소유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1만 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상속한 경우 적법하게 계속 소유가 가능하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의무의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등)"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 후보자와 일가가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4년 4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141번지 밭 3339㎡를 상속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 8월11일 매각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1㎡당 1만5300원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 농지를 매각해 약 5108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이 농지를 소유한 2004~2017년 당시 정부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한 후보자의 어머니와 누나 부부도 2008년 7월9일 친척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159-2번지 논 2819㎡의 지분을 3분의1씩 증여받았다.

이들은 이 농지를 2017년 10월30일 거래가액 5억5900만원에 매각했다.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이들은 9년간 소유했다.

한 후보자는 가족과 같은 날 같은 친척으로부터 금어리 159번지 대지 829㎡와 159-1번지 도로 68㎥의 지분을 부인 진모 씨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았다. 한 후보자도 이 토지를 가족과 같은 날 같은 구매자에게 거래가액 2억7220만원에 매각했다.

한 후보자와 가족이 농지를 매각한 2017년 8~10월은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승진했을 때다. 한 후보자는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검사장이 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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