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 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권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15 leehs@newspim.com |
그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장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 시켜 비공개 전제로 현안에 대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도 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위를 연다면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상 권한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서는 "저의 면담 요청을 받아주고 바쁘신 분이 70분이나 시간을 할애해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기일을 달라고 했다"며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저도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이유가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의견도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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