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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기사등록 : 2022-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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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부울경 '분권협약'·'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내년 1월 업무 시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전국 최초의 특별지역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설치된다.

정부는 19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다.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무처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제공

구체적으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와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양해각서의 체결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친환경 선박▲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 3개 시·도에서도 매년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관리 등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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