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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사망보험금도 '절반'만 받아

기사등록 : 2022-04-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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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재해사망보험금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코로나 '질병'으로 보는 손보사, 등급 변동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급 감염병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만 2급 감염병이 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의 50~75%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오는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1급 감염병 해제를 예고하면서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보험사마다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159명,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6%로 집계된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만617명 늘어 역대 최다인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3.17 mironj19@newspim.com

그간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사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나눠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보장대상에 들어가는 재해로 본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생보사도 이를 재해로 인정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재해 보장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반사망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들었다면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는 2억원의 재해사망보장금을, 2급 감염병일 때는 1억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생보사 관계자는 "2급으로 내려오면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만 고시 변경 전에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변경 이후 사망한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적용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소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신종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당국에 재해에서 감염병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변화가 없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를 질병으로 보고 일반(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손보사는 사망을 상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해 재해분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염병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래성을 충족하지 않아 질병으로 본다. 때문에 특약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이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비슷하지만 감염병 등급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며 "가입한 상품의 특약이나 바뀐 기준의 적용 시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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