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
앞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기피 기각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 기각결정 이유와 증거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은 재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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