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국제형사사법절차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아침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했다"며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에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지난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19 photo@newspim.com |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간사는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만약 검수완박법이 무산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리해서 검수완박법을 강행할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마련한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수위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과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길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라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챙길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단계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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