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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개정·보완 시급"

기사등록 : 2022-04-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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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적 검토' 토론회 성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개정과 보완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새 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공동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건설업, 제조업 등 주력 사업 분야가 중대재해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안전보건 분야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총괄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가 주력 분야가 아닌 기업들은 건설, 보수 등 작업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들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 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법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산재 예방 의지가 우수한 사업장에서도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은 "건설업계는 초대형 업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몰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국내 안전 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을 비용의 문제나 생산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경영철학, 기업의 생산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재해를 바라보던 관점과 해결방식을 바꾸는 핵심적인 첫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재해예방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중심으로 실효적 안전보건체계 설계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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