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지급기일 전 임금은 지급청구권 발생하지 않아"

기사등록 : 2022-04-22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두원정공, 경영난으로 인건비 잠정반납 노사합의 체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급 기일이 도래하기 전 체결한 노사합의 당시 임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두원정공은 2016년 이전부터 오랜 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다 같은 해 3월 노동조합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잠정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파산신청을 철회했다.

그런데 노사합의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를 거부한 직원들과 노사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 및 우리사주 매각 대금과 퇴직금 이자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3월 노사합의 이후의 급여와 근속포상금 등은 그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017년과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 2017년 12월 상여금 및 우리사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두원정공 측에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37조에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피고의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인정했다.

다만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는 우리사주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 교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원정공의 편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관련해 "급여규정에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해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8년 3월 25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속연수가 경과하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원고들의 근속포상금도 지급기일 이전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결 중 2018년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