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제정 중인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에 타 법과의 관계설정, 산업데이터 가치산정, 계약 유형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돼 제정 작업 중이다.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전 주기별 쟁점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중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가이드라인에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와 적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산업 데이터 생성과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데이터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한다.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 구매수요, 시장유형 등을 고려한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방법과 대가 제공방식을 상세하게 담는다. 데이터 생성·거래·이용 측면을 고려해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쟁점사항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 형태,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를 경우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국내 사물인터넷(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1차적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민간과 관계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업종별 쟁점사례 추가 발굴 등 지속 보완해 하반기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메뉴를 개설했고 가이드라인 내용도 진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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