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오늘부터 영화관·대중교통 음식 섭취 가능…시내·마을버스는 금지

기사등록 : 2022-04-25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하철·국내선 항공기·시외버스 등 가능
밀집도·입석 위험성 등 시내버스선 안 돼
"실내 운영자 판단 따라 취식 금지도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5일)부터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무엇보다 실내 경기장인 고척돔의 경우 야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전면 해제되며,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기차와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 버스 등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먹을 수 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급정거 등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내·마을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 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가능하다. 안전한 시식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코너 간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음식물 섭취를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설별로 위험 요인들이 각기 다양하다"며 "위험요인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시설운영자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실내 취식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