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금 성과금 50억 원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보통교부금 성과금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액 기준 교육부 목표 재정집행률을 달성한 시도교육청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예산 규모 3조 원 이상 시도교육청은 50억 원, 1조 이상 3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40억 원, 1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30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96.9%로 교육부 목표 96%를 초과 달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금 50억 원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적극 재정집행으로 지방교육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학교·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 5월 중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