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의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8억7446만3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72만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신원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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