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27개 대학에서 96건의 부당 저자 등재 사실이 밝혀졌다.
미성년자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총 69명이었지만,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고작 3명에 불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25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가 실시됐고, 총 1033건의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비전임 교원을 포함한 교원 전체와 고교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으로 실시했다.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 중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96명, 미성년자는 82명으로 확인됐다. 교원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223건이었고, 부정은 50건이었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연구부정의 정도·고의성 등을 판단해 69명 중 퇴직 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처분 57명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주의‧경고 처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를 넘겨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은 45명이었고, 이 중 27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1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이 명시된 경우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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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취소 결정이 나왔고, 5명은 학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학적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고, 엄정한 대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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