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잇달아 발생한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제주도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민 사회는 물론 전국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강아지 노끈 결박 사건과 강아지 생매장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일련의 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쉼터 옆 나무 아래서 발견된 강아지가 입과 두 앞발이 노끈으로 묶여 입에는 테이프가 감겨진 채 앞발은 등 뒤로 꺽여있던 상태로 발견되어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사진=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 2022.04.25 mmspress@newspim.com |
도는 우선 동물학대 처벌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게시하고, 택시광고를 이용한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학대 발생 시 학대견 치료 보호 등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 에티켓 지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동물들의 유기·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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