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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이르면 이번주 결론…'불기소 권고' 따를까

기사등록 : 2022-04-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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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 '불기소' 권고…고발장 작성 주체 특정 못한 듯
'무리·부실수사' 비판 잇달아…김진욱 공수처장 최종 선택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 권고 및 수사팀 최종 수사 결과를 종합해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 19일 4시간 심의 끝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통상 심의위의 의결이 이뤄지면 공수처는 5~10일 안에 결론을 냈다.

공소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은 없지만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윈회 운영에 관한 지침' 11조에 의하면 수사처 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공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두 사건 모두 당사자 기소로 결론 낸 바 있다.

이에 최종 결재권을 지닌 김 처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고발사주 사건을 사실상 1호 사건으로 상정해 수사에 주력해 왔다.

다만 손 검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7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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