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4.19 photo@newspim.com |
송 시장 측 변호인은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2주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 마당에 선거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미 기일이 잡힌 5월까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되 선거가 있는 주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송 시장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