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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청, 상습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기사등록 : 2022-04-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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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9시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실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대전경찰청·산하 경찰서와 함께 오는 28일 밤 9시부터 대전 음주운전 검문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간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및 경찰서 지역내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 및 인접 교차로 등 도내 52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51건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2.04.23 1141world@newspim.com

단속대상은 시와 자치구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경찰청 과태료 체납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 확인 후 체납액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거부 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구·경찰 공무원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매월 마지막 주에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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