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해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검찰 보완수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국 반출책 엄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동부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사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지검은 "기존 현금수거책, 통장양도책 중심의 단속·수사만으로는 상위 조직원을 추적하거나 전체 범행 전모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체 조직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고도의 점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는 (통상 '현금수거책/통장모집책→자금세탁책→국외반출책→중국 총책' 순으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발견된 공범 수사 등을 통한 상위 조직원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현금수거책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축적된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 수 회 자금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백 개의 자금세탁계좌(를) 동원(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경유하고 있어 고도의 금융수사, 사이버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2022.04.07 yoonjb@newspim.com |
지검은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엄단하고 추가 피해 발생을 적시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수사대상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한돼, (전후 가담한) 추가 공범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돼도 실체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검은 특히 "현 국회 논의 중재안에는,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빠진 채, 오히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수사 범위(가) 더욱 한정"됐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면, 제한적 범위의 보완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 규명, 상위 공범 엄단마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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