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는 26일 오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문광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밋섬 건물매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처분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우려와 함께 제주도에 매입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문광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의 재차 표명은 문광위의 우려에도 제주도의 사업 강행에서 기인한다.
재밋섬.[사진=다음지도 캡쳐] 2022.04.26 mmspress@newspim.com |
앞서 문과위는 감사원의 재밋섬 건물매입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30일 제주도와 제주 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러한 문광위의 매입 중단 촉구에도 제주도는 지난 4월 5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창남 문광위원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현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위원장은 "민선8기 도정 출범을 두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새로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지난해 6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가 2018년 5월 총사업비 173억원인 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동년 8월) 전에 재밋섬 건물(100억 원대) 매입을 사전(6월)에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에 발표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가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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