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26 19:3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7시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유 의원은 "합의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형사부 검사들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법안은 검사가 가진 보완수사권을 단일성, 동일성이란 사유로 완전히 제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가운데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남겨둔채 사실상 검수완박 내용으로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을 작성해왔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일사천리 다수결로 이 안이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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