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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3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사등록 : 2022-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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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5시경…항공기 뒷바퀴 깔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점검 작업 중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한국공항 지상조업 장비점검작업장에서 A씨(38세, 남)가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의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 머리를 넣어 누유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의 작업 위치를 몰랐던 다른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껐고, 이로 인해 올려져있던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A씨는 사망했다.

[사진=한국공항 홈페이지] 2022.04.27 swimming@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원인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공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한국공항의 직원 수는 관리직(360명)·현업직(2187명) 통합 2547명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공항은 한진 그룹 계열인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기 지상조업과 기내식 지원 및 부대사업, 항공기 급유업, 항공화물 취급업 등을 영위한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전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첫 조업을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국공항의 지분 59.54%를 가지고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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