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시민들의 긴급지원을 위해 조기추경 159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 민생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자금지원, 일자리 직접지원 사업 1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원에 달한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대 분야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자금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원, 간접지원 사업 176억원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다.
'4無(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본예산 1000억원+추경 2000억원)로 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원에서 350억원 증액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187억원 추가 투입해 1607개 일자리 제공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489억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중소기업과 뿌리산업 기반 확충에도 6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확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총 20억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의승 기획조절실장은 "결산 전임에도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민생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