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박 의장 중재로 회동해 검수완박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더 이상 법안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박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와 관련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박 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운영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국민의힘이 여야 중재안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당초 합의대로 4월 회기 내 입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를 상정해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항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합의문을 정면으로 파기한 데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회가 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회기 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전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입법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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