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
유씨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처분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승소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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