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에 이어 오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낸 임시국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겠다는 공고를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를 진행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진행된다.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 말지 정하게 되는데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즉 180석의 동의를 받아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표결한 뒤 다시 사흘 뒤인 내달 3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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