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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 확정

기사등록 : 2022-04-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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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 또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3~10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가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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