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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이란 배상금 계좌서 세 차례 인출

기사등록 : 2022-04-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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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소송 패소로 이란에 지급할 배상금
배상금에 매각 계약금, 반환 지연 이자 포함
6년 간 세 차례 걸쳐 보유금 614억 횡령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횡령으로 경찰에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이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보관한 계좌에서 600억원대의 자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매각 계약금을 포함한 배상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인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기업매각관련 계약금 및 배상금 614억원을 횡령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직원이 지난 27일 돌연 잠적했다가 어제 오후 10시 반쯤 사건 전반을 공모한 동생과 함께 자수를 해 긴급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직원이 횡령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용처 등을 확인 중이다.

횡령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약 730억원 가운데 614억원이다. 이 배상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과 배상금, 이자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10년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Entekhab)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매매대금 관련 이견으로 계약이 파기됐고, 한국정부는 엔텍합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당했다.

이에 중재판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란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8년 이란의 청구액 935억원 가운데 73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이 배상금 730억원은 고스란히 우리은행 계좌에 공탁자금으로 보관됐다. 당시 대 이란 제재로 인해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어 배상금 지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미국 측이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오면서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이 계좌에서 이미 614억원을 횡령한 뒤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란으로 배상금을 송금해야 하는 기한이 5월이다"며 "기한에 임박해서 계좌를 열었는데, 600억원대의 금액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은행측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가 수년간 자금을 횡령한 데 있어 윗선의 묵인·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 직원 횡령과 관련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며 "횡령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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